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
확진환자(Confirmed case)
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- 진단검사 :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(PCR) 검사
※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
의사환자(Suspected case)
- 중국 후베이성*(우한시 포함)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-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조사대상 유증상자(Patient Under Investigation, PUI)
-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*이 나타난 자
*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
발열 : 37.5 ℃ 이상
후베이성 : 우한[Wuhan, 武汉], 스옌[Shiyan, 十堰], 샹양 [Xiangyang, 襄阳], 징먼[Jingmen, 荆门], 샤오간[Xiaogan, 孝感], 황강[Huanggang, 黄冈], 어저우[Ezhou, 鄂州], 황스[Huangshi, 黄石], 셴닝[Xianning, 咸宁], 징저우[Jingzhou, 荆州], 이창[Yichang, 宜昌], 쑤이저우[Suizhou, 随州], 선눙자임[Shennongjia, 神农架林], 톈먼[Tianmen, 天门], 첸장[Qianjiang, 潜江], 셴타오[Xiantao, 仙桃], 언스투자주먀오족자치주[Enshi Tujia and Miao, 恩施土家族苗]
http://www.cdc.go.kr/contents.es?mid=a21111050500 질병관리본부 관련 페이지 |